MOVE GUIDE
승합·상용 밴을 업무에 쓸 때
승차정원과 적재, 보험 조건까지 업무용 밴의 확인 항목입니다.

승차정원이 세금을 가릅니다
9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고, 8인승 이하 승용차는 불공제입니다. 업무에 밴을 쓰는 사업자라면 이 차이가 금액으로 크게 작용합니다. 같은 차종에 정원이 다른 사양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등록될 승차정원을 확인하세요. 등록증의 기재가 기준입니다.
적재와 좌석을 동시에 쓸 수 있는지 보세요
사람을 태우면서 짐을 싣는 용도라면 좌석을 펴고 남는 적재 공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좌석을 접거나 제거해야 짐이 들어간다면 실제 용도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임차 차량의 좌석 제거나 구조 변경은 계약상 금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필요한 사양의 차량을 처음부터 요청하세요.
| 순서 | 항목 | 기준 |
|---|---|---|
| 1 | 승차정원 | 9인승 이상이면 부가세 공제 대상 |
| 2 | 좌석 + 적재 동시 사용 | 좌석 펴고 남는 공간 확인 |
| 3 | 구조 변경 필요 여부 | 임차 차량은 개조 금지 |
| 4 | 운전자 범위 | 운전할 직원 전원 |
| 5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 법인은 필수 (미가입 시 전액 부인) |
| 6 | 사용 목적 | 유상운송이면 별도 등록·상품 |
여러 사람이 운전하면 보험이 핵심입니다
업무용 밴은 직원이 번갈아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 범위에 전원이 포함되어야 하고, 법인이라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요건도 함께 걸립니다. 미가입 시 관련비용 전액이 손금에서 부인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수 있으므로, 보험 요건을 가장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유상운송은 별개 영역입니다
업무에 쓰는 것과 돈을 받고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것은 다릅니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량을 임차한 사람이 유상운송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운송이 사업의 내용이라면 용도에 맞는 등록과 상품, 보험이 필요합니다. 계약 전에 사용 목적을 그대로 밝히세요.
내 조건에 적용하는 체크포인트
- 등록될 승차정원 먼저 확인하기
- 좌석 펴고 적재 공간 확인하기
- 보험 요건을 계약 전에 확정하기
STEP 01등록될 승차정원 먼저 확인하기
STEP 02좌석 펴고 적재 공간 확인하기
STEP 03보험 요건을 계약 전에 확정하기
자주 묻는 질문
- 11인승도 공제되나요?
- 9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는 공제 대상입니다. 등록상 분류와 정원을 확인하세요.
- 좌석을 떼고 짐칸으로 쓰면요?
- 구조 변경은 등록 사항과 달라지고 임차 차량에서는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양의 차량을 요청하세요.
- 직원 운전은 어떻게 등록하나요?
- 운전할 직원 전원을 운전자 범위에 넣어야 합니다. 법인은 업무전용 특약 요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상품별 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금융·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 시 최신 약관을 확인하세요.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