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차로 하면 안 되는 일: 유상운송과 재대여
법이 금지하는 행위와, 무심코 걸리기 쉬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법이 금지하는 두 가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이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는 것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를 알선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금지의 대상이 사업자뿐 아니라 임차인, 즉 이용자 본인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몰랐다는 이유로 면제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무심코 걸리기 쉬운 상황
지인에게 돈을 받고 차를 빌려주는 경우, 비용을 나눠 받고 정기적으로 사람을 태워 주는 경우, 차량을 이용한 운송 서비스를 부업으로 하는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가족이 무상으로 운전하는 것과, 대가를 받고 차를 넘기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대가성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조금 받는 건 괜찮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 상황 | 판단 | 이유 |
|---|---|---|
| 가족이 무상으로 운전 | 보험 운전자 범위 확인 필요 | 대가성 없음 · 다만 보장 범위 문제 |
| 지인에게 대여료 받고 빌려줌 | 금지 (재대여) | 법령상 금지 행위 |
| 돈을 받고 사람·물건 운송 | 금지 (유상운송) | 법령상 금지 행위 |
| 운송·배달 영업에 사용 | 별도 등록·상품·보험 필요 | 용도 불일치 시 보장 분쟁 |
| 위 행위를 중개·알선 | 금지 | 알선도 함께 금지 |
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법령과 별개로 계약서와 약관에는 금지행위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리스 표준약관은 금지행위 위반을 계약 해지 사유로 둡니다. 즉 법적 문제와 계약 해지가 동시에 올 수 있습니다. 해지가 되면 중도해지 손해배상금까지 따라옵니다. 부수입을 얻으려다 계약 전체가 흔들리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쓰려면 처음부터 다른 상품을 보세요
차량을 이용한 운송이나 배달을 사업으로 하려면 일반 장기렌트나 리스가 아니라 용도에 맞는 등록과 상품이 필요합니다. 보험 또한 용도에 맞게 가입되어야 사고 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이용 상품으로 영업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금 지급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사용 목적을 그대로 말하고 적합한 상품을 안내받으세요.
내 조건에 적용하는 체크포인트
- 대가를 받는 사용은 모두 사전 확인하기
- 계약서의 금지행위 조항 읽기
- 영업 목적이면 용도에 맞는 상품·보험 선택하기
자주 묻는 질문
- 주유비만 받는 카풀도 금지인가요?
- 대가성 여부가 핵심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기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받는 형태라면 위험이 커지므로 계약사와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 배달 아르바이트에 쓰면요?
- 용도에 맞는 보험과 상품이 아니면 사고 시 보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사용 목적을 밝히고 적합한 상품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 회사 업무로 직원이 운전하는 것은요?
- 유상운송이나 재대여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만 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해당 직원이 포함되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상품별 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금융·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 시 최신 약관을 확인하세요.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