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VE GUIDE
주차 중 분쟁이 생기면
문콕, 가해자 불명 손상, 주차 자리 다툼에서의 대응 순서입니다.

먼저 증거를 확보하세요
주차 중 손상을 발견하면 손상 부위 근접 사진과 차량 전체 사진, 주변 차량의 위치가 보이는 사진을 찍으세요. 그리고 주차장 관리 주체에 폐쇄회로 영상의 보관을 즉시 요청하세요.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만 지나도 사라집니다. 이 요청이 가장 시급한 조치입니다.
가해자를 찾지 못하면
상대를 특정할 수 없으면 배상 담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기차량손해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기부담금을 내고 처리할 수 있고, 없다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임차 차량이라면 반납 시 정산 대상이 되므로, 수리와 정산 중 어느 쪽이 싼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 수리 가능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 상황 | 1순위 | 2순위 | 처리 |
|---|---|---|---|
| 손상 발견 (가해자 불명) | 사진 촬영 | 영상 보관 요청 | 자차 처리 또는 정산 비교 |
| 상대 확인됨 | 연락처 교환 | 사진 촬영 | 상대 보험 처리 |
| 내가 가해 | 연락처 남기기 | 계약사·보험사 접수 | 정식 처리 |
| 자리 다툼 | 대응 자제 | 기록 확보 | 관리 주체·경찰 |
| 공통 | 블랙박스 영상 별도 저장 | — | 덮어쓰기 주의 |
내가 가해자가 된 경우
주차 중 다른 차를 손상시켰다면 연락처를 남기고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냥 떠나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임차 차량이라면 계약사와 보험사에 접수해 처리 경로를 확인하세요. 금액이 작아도 상대방이 나중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록을 남기고 정식으로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리 다툼은 대응하지 마세요
주차 자리를 두고 감정적 대립이 생기면 손상과 폭력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차량 손상이 발생했다면 그 자체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관리 주체나 경찰에 알리는 것이 올바른 경로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려 하면 상황이 나빠지고 본인에게 불리한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적용하는 체크포인트
- 손상 발견 시 당일에 영상 보관 요청하기
- 블랙박스 주차 모드 영상 별도 저장하기
- 가해 시 반드시 연락처 남기고 접수하기
STEP 01손상 발견 시 당일에 영상 보관 요청하기
STEP 02블랙박스 주차 모드 영상 별도 저장하기
STEP 03가해 시 반드시 연락처 남기고 접수하기
자주 묻는 질문
- 폐쇄회로 영상을 꼭 보여 주나요?
- 관리 주체의 절차와 개인정보 관련 기준에 따릅니다. 열람이 제한되더라도 보관 요청은 먼저 해 두세요.
- 문콕 정도는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 임차 차량이라면 반납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표를 보고 금액을 가늠한 뒤 판단하세요.
- 제가 가해자인데 금액이 작으면 그냥 가도 되나요?
-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연락처를 남기고 정식으로 처리하세요.
참고 자료
상품별 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금융·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 시 최신 약관을 확인하세요.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