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VE GUIDE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이 압류되면
임차 차량에서 체납이 발생하는 경로와 이용자가 할 일입니다.

명의가 회사라서 경로가 다릅니다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나 차량 압류는 등록 명의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임차 차량은 명의가 회사이므로 회사의 체납 문제로 발생할 수 있고, 이용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서 생기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차를 실제로 쓰는 사람은 이용자이므로 불편은 이용자에게 옵니다.
발견하면 즉시 계약사에 연락하세요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압류 통지가 붙어 있으면 운행이 제한됩니다. 임의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계약사에 알려 처리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용자가 세금을 대납하거나 직접 절차를 밟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그 기간의 이동 수단과 비용 처리도 함께 협의해야 합니다.
| 상황 | 발생 원인 | 이용자 대응 |
|---|---|---|
| 자동차세 체납 영치 | 명의자(회사) 사정 | 즉시 계약사 통보 · 임의 처리 금지 |
| 차량 압류 | 명의자 사정 | 즉시 계약사 통보 · 운행 중단 |
| 과태료 장기 미납 | 이용자 위반 + 전달 지연 | 연락처 유지 · 스스로 조회 |
| 운행 제한 기간 | — | 이동 비용·대체 차량 요청 |
| 미해결 | — | 금감원·소비자원 민원 |
과태료 미납으로도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위반으로 발생한 과태료가 장기간 미납되면 그 또한 문제가 됩니다. 임차 차량은 통지가 회사를 거쳐 전달되므로 지연되기 쉽고,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미납이 쌓일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최신으로 유지하고, 단속이 의심되면 스스로 조회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불편에 대한 처리를 요청하세요
회사 사정으로 운행이 제한됐다면 그 기간의 이동 비용과 대체 차량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과와 금액을 정리해 서면으로 제시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의 민원·상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사진과 통지서로 기록해 두는 것이 전제입니다.
내 조건에 적용하는 체크포인트
- 발견 즉시 계약사에 통보하고 운행 중단하기
- 통지서와 상황을 사진으로 기록하기
- 과태료는 스스로 조회해 미납 방지하기
STEP 01발견 즉시 계약사에 통보하고 운행 중단하기
STEP 02통지서와 상황을 사진으로 기록하기
STEP 03과태료는 스스로 조회해 미납 방지하기
자주 묻는 질문
- 제가 세금을 안 내서 생긴 건가요?
- 임차 차량의 자동차세는 등록 명의자인 회사가 부담합니다. 이용자의 체납으로 생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 제가 대신 내고 해결해도 되나요?
- 권하지 않습니다. 명의자 문제이므로 계약사에 알려 처리 경로를 확인하세요.
- 그 기간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유와 계약 조항에 따라 다릅니다. 경과와 금액을 정리해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참고 자료
상품별 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금융·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 시 최신 약관을 확인하세요.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