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당하거나 가해자를 모를 때
계약상 복구 의무와 보험 처리의 관계, 주차 중 손상에 대한 대응 순서입니다.

도난은 계약 조항이 먼저 작동합니다
리스 표준약관은 도난, 멸실, 훼손이 발생하면 고객이 차량을 본래의 기능과 외형으로 복구하거나 동일한 차량으로 교체할 의무를 지도록 정합니다. 즉 차가 없어졌다고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과 계약상 책임이 남는 부분을 구분해야 하고, 그래서 접수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순서는 신고, 접수, 통보입니다
도난이라면 경찰에 신고해 접수 번호를 받고, 보험사에 접수하고, 계약 회사에 통보합니다.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경찰 접수 번호가 없으면 보험 처리가 진행되기 어렵고, 계약사 통보가 늦으면 이용료나 지연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일에 세 곳을 모두 연락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 상황 | 먼저 할 일 | 보험 경로 | 남는 쟁점 |
|---|---|---|---|
| 차량 도난 | 경찰 신고 → 보험 접수 → 계약사 통보 | 자차 담보 조건 확인 | 계약 종료·정산 방식 |
| 주차 중 손상, 가해자 불명 | 영상 확인 요청 | 자차 처리 (부담금) | 수리 vs 반납 정산 비교 |
| 상대 확인됨 | 상대 정보 확보 | 상대 보험 처리 | 과실 비율 |
| 자연재해 손상 | 사진·기상 기록 확보 | 담보 범위 확인 | 면책 조항 |
가해자를 모르는 주차 손상
주차장에서 누군가 긁고 갔는데 상대를 찾을 수 없다면 배상 담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때 자기차량손해가 있으면 자기부담금을 내고 처리할 수 있고, 없으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주차장 관리 주체의 폐쇄회로 영상 확인을 요청해 보고, 확인되지 않으면 보험 처리와 반납 정산 중 유리한 쪽을 비교하세요.
과실이 없는데 위약금을 요구받는 경우
소비자 과실이 없는 도난이나 파손에 위약금을 물리지 못하도록 개선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도해지 수수료 성격의 금액을 요구받는다면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납득이 어려우면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의 민원·상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서류 중심으로 정리하는 편이 결과에 유리합니다.
내 조건에 적용하는 체크포인트
- 도난은 당일에 경찰·보험사·계약사 모두 연락하기
- 주차 손상은 영상 확인 먼저 요청하기
- 위약금 요구는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받기
자주 묻는 질문
- 도난당하면 남은 리스료를 계속 내나요?
- 보험 처리 결과와 계약 조항에 따라 정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통보 즉시 계약사에 정산 절차와 예상 금액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 키를 꽂아 두고 내렸다가 도난당하면요?
- 관리 소홀로 판단되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므로 사실관계를 그대로 전달하고 안내를 받으세요.
- 자차가 없으면 방법이 없나요?
- 가해자를 찾는 것이 유일한 경로가 됩니다. 영상 확인과 목격자 탐색을 먼저 시도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본인 부담을 전제로 수리와 정산을 비교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상품별 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금융·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 시 최신 약관을 확인하세요.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