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를 사적으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사적 사용이 확인될 때의 세무 처리와, 운영 규정으로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사적 사용분은 비용에서 빠집니다
법인 업무용승용차의 비용은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됩니다.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비용에서 제외되고, 그 금액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사용했다면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 개인에게 소득세가 따라붙습니다. 즉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 양쪽에 영향이 갑니다.
보험 미가입이면 전부 부인됩니다
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적 사용 여부를 따지기 전에 관련비용 전액이 손금에서 부인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됩니다. 즉 가장 큰 위험은 사적 사용이 아니라 요건 미비입니다. 차량을 계약하기 전에 보험 요건을 확정하는 것이 모든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 위험 | 결과 | 대비 |
|---|---|---|
| 업무전용보험 미가입 | 관련비용 전액 부인 + 대표자 상여 | 계약 전 요건 확정 |
| 운행기록부 미작성 | 1,500만 원까지만 인정 | 연초부터 작성 |
| 사적 사용 | 해당분 비용 제외 · 귀속 처리 | 사용 범위 규정화 |
| 가족 운전 | 보장 공백 (임직원 한정 특약) | 범위 명확히 고지 |
| 고가 차량 | 한도 초과 비중 큼 · 확인 대상 | 차급 결정 전 계산 |
| 차량 다수 | 관리 누락 | 차량별 관리표 |
연두색 번호판은 확인을 쉽게 만듭니다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 법인 업무용승용차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 시 연두색 전용 번호판 대상입니다. 외형으로 구분되므로 사적 사용이 눈에 띄기 쉬워집니다. 번호판 자체가 세금을 바꾸지는 않지만 확인 대상이 되기 쉬워져 운행기록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운영 규정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입니다
차량 배정 기준, 사용 가능 범위, 운행기록 작성 의무, 사적 사용 시 처리 방식을 사내 규정으로 정해 두면 분쟁과 세무 위험이 함께 줄어듭니다. 또 임직원 한정 특약 범위를 명확히 알려 가족 운전으로 인한 보장 공백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규정과 기록이 함께 있어야 설명이 성립합니다.
내 조건에 적용하는 체크포인트
- 계약 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요건 확정하기
- 차량 운영 규정을 문서로 만들기
- 임직원 한정 특약 범위를 사용자에게 고지하기
자주 묻는 질문
- 퇴근할 때 타고 가는 것도 사적 사용인가요?
- 운행기록부에서 출퇴근 거리는 업무용 사용거리에 포함해 기재합니다. 다만 그 외 개인 용무는 구분해야 합니다.
- 사적 사용분을 회사에 입금하면 되나요?
- 처리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임의로 정하지 말고 세무대리인과 기준을 정하세요.
- 임직원이 사적으로 쓰면 누구에게 과세되나요?
-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내 규정과 기록으로 범위를 명확히 해 두세요.
참고 자료
상품별 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금융·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 시 최신 약관을 확인하세요.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