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상당액 800만 원 한도, 리스와 렌트는 계산식이 다릅니다
같은 월 납입금이어도 리스와 렌트의 인정액이 달라지는 이유를 계산식으로 비교했습니다.

임차료 전체가 감가상각비는 아닙니다
리스나 렌트로 차를 쓰면 매달 내는 금액 중 일부가 세법상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고 부르고, 업무사용금액 중 연 8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중요한 점은 리스와 렌트의 계산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월 납입금이 같아도 이 상당액이 달라지면 세금에서 체감하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리스는 빼고, 렌트는 곱합니다
리스는 임차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봅니다. 렌트는 임차료의 70퍼센트를 상당액으로 봅니다. 리스는 견적서에 보험료와 세금이 얼마로 잡혀 있는지에 따라 상당액이 움직이고, 렌트는 계약 내용과 무관하게 일정 비율로 고정됩니다. 계산 구조 자체가 다르므로 두 상품을 월 납입금만으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 구분 | 계산식 | 예시 상당액 | 800만 원 한도 대비 |
|---|---|---|---|
| 자동차리스 | 임차료 −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 | 1,200만 − 250만 = 950만 원 | 150만 원 초과 → 이월 |
| 장기렌트 | 임차료 × 70% | 1,200만 × 0.7 = 840만 원 | 40만 원 초과 → 이월 |
| 직접 구입 | 세법상 감가상각비 (정액법 5년) | 차량가에 따라 변동 | 동일하게 800만 원 한도 |
숫자로 보면 차이가 보입니다
설명용 가정으로 월 100만 원, 연 1,200만 원인 계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렌트라면 상당액은 1,200만 원의 70퍼센트인 840만 원이고, 800만 원 한도를 40만 원 초과합니다. 리스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 수선유지비가 연 250만 원으로 잡혀 있다면 상당액은 950만 원이 되어 150만 원을 초과합니다. 실제 금액은 견적서의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과분은 사라지지 않고 이월됩니다
한도를 넘은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그 해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업연도로 넘어갑니다. 이후 연도에 상당액이 800만 원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만큼 이월분을 인정받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이월액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와 동시에 장부에서 지우지 말고, 세무대리인에게 이월 잔액을 확인해 두세요.
내 조건에 적용하는 체크포인트
- 견적서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 포함 여부 확인하기
- 리스·렌트 각각의 상당액을 계산해 800만 원과 비교하기
- 한도 초과분의 이월 잔액을 매년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 렌트가 무조건 유리하다는 뜻인가요?
- 아닙니다. 70퍼센트 환산 때문에 상당액이 낮게 잡히는 경향은 있지만, 렌트는 보험료와 정비가 임차료에 포함된 경우가 많아 임차료 자체가 높을 수 있습니다. 같은 차·같은 기간으로 실제 견적을 받아 비교해야 합니다.
- 리스에서 보험료를 차감한다는데, 제 명의 보험도 차감되나요?
- 차감 대상은 임차료 안에 포함되어 청구된 금액입니다. 리스는 보통 본인 명의로 따로 보험에 가입하므로 그 보험료는 임차료가 아니라 별도 관련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견적서에 어떤 항목이 임차료에 포함됐는지 확인하세요.
- 800만 원 한도는 차량 한 대 기준인가요?
- 차량별로 각각 적용합니다. 다만 업무사용금액 안에서의 한도이므로, 업무사용비율이 낮으면 800만 원을 채우기 전에 먼저 비율에서 깎입니다.
참고 자료
상품별 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금융·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 시 최신 약관을 확인하세요.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