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되는 차, 안 되는 차를 가르는 기준
승용차는 왜 불공제이고 9인승과 경차는 왜 공제인지, 차종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은 "업무에 썼는가"가 아닙니다
많은 분이 업무용으로 쓰면 부가세를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매입세액 공제의 갈림길은 차종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에 들어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업무 목적이 분명하고 운행기록부를 꼼꼼히 써도, 차종이 공제 대상이 아니면 부가세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공제되는 차는 정해져 있습니다
9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 화물자동차는 공제 대상입니다. 반면 8인승 이하 승용차는 SUV를 포함해 불공제입니다.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겉보기에 큰 SUV라도 승차정원이 8인승이면 불공제이고, 같은 차급이라도 9인승 모델이 따로 있으면 그 모델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차종 | 매입세액 공제 | 적용 범위 |
|---|---|---|
| 9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공제 | 구입 · 임차(리스·렌트) · 유지비 |
|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 공제 | 구입 · 임차 · 유지비 |
| 화물자동차 (밴·트럭) | 공제 | 구입 · 임차 · 유지비 |
| 8인승 이하 승용차 (SUV 포함) | 불공제 | 업무용이어도 공제 불가 |
|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 | 불공제 | — |
| 캠핑용 자동차 | 불공제 | — |
리스와 렌트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입할 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임차, 즉 리스료와 렌트료에 붙는 부가세도 같은 차종 기준을 따릅니다. 유지비인 유류비, 수리비, 주차료에 붙는 부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9인승 승합차를 렌트했다면 월 렌트료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8인승 SUV를 리스했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차를 고르는 단계에서 이미 부가세 결과가 정해집니다.
불공제여도 경비 처리는 남아 있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차라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등을 소득세나 법인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비용의 기준이 됩니다. 공제받지 못한 부가세가 그냥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업무용승용차 관련 한도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 조건에 적용하는 체크포인트
- 계약 전 승차정원과 배기량 확인하기
- 리스·렌트료 세금계산서의 부가세 공제 여부 확인하기
- 불공제 차량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경비 처리하기
자주 묻는 질문
- 같은 모델인데 7인승과 9인승이 있으면요?
- 승차정원 기준으로 나뉩니다. 9인승으로 등록된 모델이면 공제 대상이고 7인승이면 불공제입니다. 계약 전 자동차등록증에 표기될 승차정원을 확인하세요.
- 간이과세자도 공제받나요?
-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 구조 자체가 일반과세자와 다릅니다. 공제 대상 차종이라도 돌려받는 방식과 금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과세 유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차량을 렌터카업·운수업에 쓰면 달라지나요?
- 달라집니다. 영업용, 즉 운수업이나 자동차대여사업처럼 차량 자체가 사업의 수단인 경우에는 승용차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 사업자가 업무에 쓰는 것과는 구분됩니다.
참고 자료
상품별 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금융·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 시 최신 약관을 확인하세요.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