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기관차 사업자는 2027년에 비용이 늘어납니다
감가상각비 한도 700만 원 축소가 실제로 얼마의 부담이 되는지, 그리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계산했습니다.
한도가 100만 원 줄어듭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내연기관차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를 연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기·수소차 확대와 함께 발표된 내용인데, 보도는 주로 전기차 확대에 집중했습니다. 사업자가 실제로 타는 차는 내연기관차가 많으므로 체감되는 변화는 축소 쪽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는 아직 800만 원이 적용되며,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세액으로는 연 20만~40만 원대입니다
한도가 100만 원 줄면 그만큼 비용 인정이 줄고, 거기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세액 증가분입니다. 설명용 가정으로 적용 세율이 24퍼센트면 연 24만 원, 35퍼센트면 연 35만 원입니다. 4년 계약이면 각각 합계 96만 원과 140만 원입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차량이 여러 대면 대수만큼 늘어납니다. 차량 5대를 운용하는 법인이라면 24퍼센트 기준으로 연 120만 원, 4년이면 480만 원입니다.
| 적용 세율 | 연 세액 증가 | 4년 합계 | 차량 5대 4년 합계 |
|---|---|---|---|
| 15% | 15만 원 | 60만 원 | 300만 원 |
| 24% | 24만 원 | 96만 원 | 480만 원 |
| 35% | 35만 원 | 140만 원 | 700만 원 |
| 전제 | 한도 100만 원 축소분 × 세율 | 업무사용비율 100% 가정 | 대수 비례 |
기존 차량은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입니다
적용 기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차량으로 안내됐습니다. 이미 보유하거나 임차 중인 차량은 계속 800만 원이 적용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따라서 지금 타는 차의 남은 계약 기간에는 변화가 없고, 다음 차량을 2027년에 계약할 때부터 달라집니다. 차량별로 적용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차량 단위 보조부에 적용 한도를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담을 줄이는 세 가지 방법
첫째, 교체 시기가 유연하다면 내연기관차 계약을 2026년 안에 마쳐 800만 원 한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차종을 전기·수소차로 바꾸면 1,000만 원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충전 환경과 총비용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2027년에는 보조금 가격 기준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셋째, 상당액이 한도보다 작은 차급으로 조정하면 한도 축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월 임차료가 낮은 차량이 여기 해당합니다.
한도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애초에 한도를 넘지 않으면 이 변경은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 업무사용비율이 낮으면 한도 이전 단계에서 금액이 깎입니다. 관련비용이 연 1,500만 원 이하이고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는 경우에도 계산 전제가 달라집니다. 즉 한도 축소를 걱정하기 전에 본인 차량의 상당액과 업무사용비율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 조건에 적용하는 체크포인트
- 상당액이 한도를 넘는지 먼저 확인하기
- 차량별 보조부에 적용 한도 구분해 적기
- 교체 시기가 유연하면 2026년 계약과 비교하기
자주 묻는 질문
- 기존 차량도 700만 원으로 줄어드나요?
- 적용 기준이 2027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임차하는 차량으로 안내됐고, 기존 차량은 계속 800만 원이 적용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확정 내용은 국회 처리 결과로 확인하세요.
- 세액 증가분이 작은데 신경 쓸 필요가 있나요?
- 차량 1대면 작지만 대수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또 교체 시기가 어차피 유연하다면 비용 없이 챙길 수 있는 차이입니다.
- 전기차로 바꾸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 세제에서는 유리하지만 충전 환경과 총비용이 더 크게 좌우하고, 2027년에는 보조금 가격 기준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세 가지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하이브리드는 어느 한도가 적용되나요?
- 전기·수소차와 내연기관차로 구분된 내용이라 하이브리드 분류는 확정 문언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질문하세요.
참고 자료
중기이코노미 「법인차 구매한다면 내연차는 올해, 친환경차는 내년에」 ↗
상품별 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금융·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 시 최신 약관을 확인하세요.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