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가 차종별로 갈립니다
전기·수소차는 1,000만 원으로 늘고 내연기관차는 700만 원으로 줄어드는 세제개편안. 적용 시점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한도는 800만 원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10월 현재 적용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는 차종과 무관하게 연 800만 원입니다. 바뀐다고 보도된 1,000만 원과 700만 원은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내용이고,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즉 올해 신고에는 여전히 800만 원이 기준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올해 결산에서 잘못된 한도로 계산하게 됩니다.
전기·수소차는 올라가고 내연기관차는 내려갑니다
세제개편안은 지금의 단일 한도를 차종별로 나눕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연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라가고, 내연기관차는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경쟁 기사들이 전기차 확대만 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자 대부분이 타는 차는 내연기관차이므로 실제로 체감되는 변화는 100만 원 축소입니다. 2026년 10월 7일 발표된 K-GX 전략에서도 전기·수소차 한도 확대 방침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 구분 | 현행 (적용 중) | 개편안 (국회 심의 전) | 차이 |
|---|---|---|---|
| 전기차·수소차 | 연 800만 원 | 연 1,000만 원 | +200만 원 |
| 내연기관차 | 연 800만 원 | 연 700만 원 | −100만 원 |
| 적용 대상 | 전 차량 | 2027-01-01 이후 취득·임차 차량 | 소급 없음 |
| 기존 보유 차량 | 연 800만 원 | 연 800만 원 유지 전망 | 변화 없음 |
| 관련비용 1,500만 원 기준 | 유지 | 개편안에 변경 없음 | — |
| 확정 여부 | 시행 중 | 국회 심의 필요 | 미확정 |
적용 기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임차"입니다
이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적용 시점입니다. 개편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차량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안내됐습니다. 즉 날짜가 지나면 모든 차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약한 차에만 적용됩니다. 이미 보유하거나 임차 중인 차량은 계속 800만 원 한도가 적용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소급 적용이 아니라는 점이 취득 시점 판단을 바꿉니다.
한도 차이가 세금으로 얼마가 되는지
한도 차이는 그대로 세금 차이가 아닙니다. 한도만큼 비용이 더 인정되고, 그 금액에 본인의 세율이 곱해져 세액 차이가 됩니다. 설명용 가정으로 내연기관차 한도가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줄면 인정 비용이 연 100만 원 줄어듭니다. 적용 세율이 24퍼센트인 사업자라면 연 24만 원, 5년이면 합계 120만 원의 세액 증가로 이어집니다. 전기차로 1,000만 원 한도를 적용받으면 반대로 연 200만 원이 더 인정되어 같은 세율에서 연 48만 원, 5년 합계 240만 원의 세액 감소 효과가 됩니다.
확정 전이므로 계획은 두 갈래로 세우세요
국회 심의에서 금액이나 적용 시점이 바뀔 수 있습니다. 별도로 2026년 8월 24일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의안번호 2220719)도 같은 방향으로 감가상각비와 차량 처분손실 한도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역시 발의 단계입니다. 따라서 2027년 초에 차량을 계약할 계획이라면 확정 전 기준과 확정 후 기준 두 가지로 계산해 두고, 연말에 국회 처리 결과를 확인한 뒤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관련비용 연 1,500만 원 기준은 이번 개편안에서 변경이 확인되지 않아 그대로 유지됩니다.
내 조건에 적용하는 체크포인트
- 올해 신고는 800만 원 한도로 계산하기
- 2027년 계약은 차종별 두 가지로 인정액 계산하기
- 12월에 국회 처리 결과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 지금 타는 법인차도 2027년부터 700만 원이 되나요?
- 개편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차량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안내됐고, 이미 보유·임차 중인 차량은 계속 800만 원이 적용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으니 확정 내용을 확인하세요.
- 확정된 법인가요?
- 아닙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으로 발표한 내용이고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별도로 2026년 8월 24일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 단계입니다.
- 관련비용 1,500만 원 기준도 바뀌나요?
- 이 개편안에서 1,500만 원 기준 변경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만 차종별로 나뉘는 내용입니다.
- 하이브리드차는 어느 쪽인가요?
- 전기·수소차와 내연기관차로 구분된 내용이라 하이브리드의 분류는 확정 문언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차종 분류 기준을 질문하세요.
참고 자료
중기이코노미 「법인차 구매한다면 내연차는 올해, 친환경차는 내년에」 ↗
에너지데일리 「업무용 전기·수소차 비용 인정 연 1000만원으로 확대」 ↗
기후에너지환경부 「K-GX 본격 가동」 보도자료 (2026-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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